Mental Health Korea는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MBA 출신들이 설립한 서울시 산하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대한민국 정신건강 조기개입 생태계를 혁신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Mental Health Consumer Movement 사회 운동이자 뉴노멀 시대의 정신건강 컨슈머 모델에 대해 제시합니다.
한국의 문제점인 공급자 (정부 및 의사의 집단) 위주로 제공 되는 서비스는 정신건강 소비자의 권리 및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이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신건강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정신건강 소비자 운동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은 주로, 올바른 진료를 받을 권리, 약과 진료에 대한 설명받을 권리, 진료 정보 연람할 권리, 의료 행의에 대해서 판단 및 거부할 권리, 사생활 보장권 및 비밀 보장권의 기본적인권리가 있습니다. 이의 권리를 침해받았을때 정당하게 법적으로 보호 받고,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최근 저널에 의하면, 의사에 대한 인식 및 치료 만족도가 한국의 경우 상위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조사된 자료가 충분치 않고, 이는 한국의 자살률 및 퇴원후 높은 자살률 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를 이루어내고, 미래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소비자 권리의 증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이는 MHK의 사명이자 비전입니다. 정신건강의 치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멘탈 헬스 코리아는 전문가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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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Founded by KIAST' students, the nation’s leading community-based nonprofit dedicated to addressing the needs of those living with mental illness and to promotin...Se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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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Founded by KAIST's students in 2016, the nation’s leading community-based nonprofit dedicated to addressing the needs of those living with mental illness and to promoting the overall mental health of all Koreans. Our work is driven by our commitment to promote mental health as a critical part of overall wellness, including prevention services for all;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for those at risk; integrated care, services, and supports for those who need it; with recovery as the goal.
멘탈헬스 서비스 소비자의 정의: 아래중 하나만 있어도 이를 소비자로 정의 한다
정신과 질병을 경험한 사람
현재 정신건강 문제와, 감정적인 스트레스 혹은 정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신과적 약을 복용 중인 사람
정신장애의 등급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과적인 컨디션 혹은 사회정신적인 불편함을 자기고 있는 사람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제품을 이용하거나 소유를 사는 사람
강제 혹은 자의 입원 (정신과) 혹은 낮병원 및 유사 정신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경험이 있는 사람
정신과 관련해서 연구의 대상이거나 연구에 참여를 한사람
정신건강 관련 자조 모임이나 지역활동 및 행사에 참여 하는 사람
또한 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직계 가족을 포함한다.
정신건강 소비자 인권 과 권익 장전(MENTAL HEALTH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모든 정보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고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과학/의료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정신과 질병에 대한 진단을 거부할수 있고,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진단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의의 제기할 권리가 있다.
치료에 의해서 처방 및 주어진 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어떤 치료이며, 약의 부작용과 위험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져야한다. 특히 약에 대한 부작용과 사용법은 서류로서 충분히 알려 줘야한다.
현 의료 시스템속에서 알려진 모든 가능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 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본인이 판단 했을때 위험하고 해를 가한다고 생각하면 그 어떠한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나.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의사에 위반해서 강제적으로 정신과치료나 심리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신질환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거나,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때는 제 3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라. 그 누구도 자신의 종교,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신념을 가지는 이유로 외부의 억압에 인해서 강제 입원이나 정신과 치료 시설 및 감호 시설로 보낼수 없다.
마. 모든 정신 건강 소비자는
1.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재산, 학력, 건강, 나이, 성병, 정치적인 성향, 종교 등의 이유로 병원치료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3. 정신건강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알려지지 않는 혹은 아직 치료 받지 않는 신체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서 영향이 있는것인지 확인 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 기관과 병원을 선택할수 있고, 신체적으로 진단이 이루어 졌을때, 정신과에서 내려진 진단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의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4. 병원에서 소비자는 제대로 된 의료적인 시설과 병원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의학적인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5. 제안된 치료의 방법의 선택과 타 의사와 종교인 등의 소비자가 원하는 사람과 의견을 주고 받을수 있다.
6. 모든 정신과 관련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 및 전문가는 소비자가 알수 있도록 이를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인지 시켜야할 의무가 있고, 약의 부작용과 치료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과 서류로 충분히 제공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당당히 요구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치료에 관해서 선택 및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전기 치료, 강제 마취제, 수면 치료등 알려지지 않는 부작용이 존재하는 치료에 대해서 거부 하거나 선택할수 있다.
8. 정신과 치료에 어떠한 비인권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이는 변호사 및 인권단체 그리고 그 정신 치료를 진행한 곳에 의의를 제기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입원 시설에서 받은 치료가 아닌 체벌, 강제 노역, 체별성 말투 등의 인권의 침해에 대해서 정당하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9. 차별과 편견 및 치료의 부당함에 대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절대적으로 강제 입원이 될수 가 없고 자기의사에 의해서 퇴원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11. 자신의 입원 및 치료중에 일어 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 받고 법적인 도움을 요청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 자신의 입원 기록, 치료 기록, 상담 기록을 언제나 요청할수 있고, 이에 사실이 아닌것이 있거나, 소비자의 명예에 훼손이 있는 기록이 있다고 하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다.
13. 입원 및 낮병동, 외래에서 받은 불합리한 인권의 침해 (의사, 직원, 간호사 등)가 일어났다면 (구금, 폭행, 폭언, 성적인 학대, 다른 불법적인 행위) 정신과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이는 위법이며, 이를 이용하는 곳이 있어서는 안된다.
14. 불법 구금, 잘못된 치료, 서류의 조작이 서비스 제공자와 그 직원으로 부터 이루어졌을때, 법적인 조치를 할수가 있다.
15. 병원 입원 시설에서 작업이나 노동을 할때는 이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하며, 정신과 시설이라고 해서 무보수 노동 혹은 작업 치료를 가장한 노동이 되고 돈이 지급되지 않는 불법을 해서는 안된다.
16. 병원의 집단 치료 및 활동에 대해서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17. 입원중 친구 친지의 방문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18. 입원중 통화를 할수 있는 권리와 병원 관계자를 피해서 사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 병원 및 여러 시설에서 단체 및 사람과 어울리거나 어울리지 않을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이를 강요 해서 강제로 할수는 없다.
20. 안전한 개인적인 공간이 보장되어야한다.
21. 자신과 비슷한 나이때 그룹과 있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
22. 입원중이라도, 환자 복이 아닌,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 개인의 의복을 입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관할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23. 매일 육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4. 하루에 3끼와 함께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25. 위생적이고 복잡하지 않는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스트레스클리닉 지역의 정신건강센터, 사설상담센터, 온라인 상담, 학교 상담 시설등을 이용할때 해야될 질문들이며, 이 질문들은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유익한 질문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소비자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멘탈헬스 컨슈머가 물어야할 질문들
“여기서 제공하는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나요?”
“처방 해주는 이약의 역할과 부작용에 제가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떤 상담 전공을 하셨는지요? 전문 분야는 무엇인가요? 제가 어떤 도움을 이 상담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약 처방 말고 제가 받을수 있는 치료의 옵션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받은 진료에 대해서 진료기록부를 복사해줄 수 있는지요?”
“약을 먹고 어떤 증상이 오면 부작용이라고 알 수가 있는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