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025
#경기도약사회 뉴스룸No49//20251022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장관의 “복지부의 한약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준비하겠다” 발언에 대해,
1) 복지부의 30년 직무유기 공식사과 촉구
2) 先 가이드라인, 後 약사법 개정
3) 협의체에 참여 보장,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마련
4) 강력한 행정지도 및 위반시 제재 조치 등 실효성 담보
5) 가이드라인은 한방분업을 위한 중간 관리 수단일 뿐! 한방분업 실시 약속 및 로드맵 발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경기도약사회정책위원회 [성명서]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가이드라인 검토’ 발언에 대한 약사 직능의 단호한 입장
보건복지부가 10월21일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약사-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약사회는 1만 경기도 약사 회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1. 30년간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은 한약분업의 실시를 전제로 이루어진 시대적 약속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30년 가까이 이 핵심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직능 간 업무 범위 혼란을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 안전에 대한 위협과 약국 현장의 갈등을 극심하게 심화시켰다.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30년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과 약사 직능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과 없는 행정 조치는 진정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정부의 책임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 ‘선(先) 가이드라인, 후(後) 약사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한다.
복지부가 검토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행정 해석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직능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현장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궁극적인 법 개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투 트랙(Two-Track) 접근을 요구한다.
첫째, (先)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 및 집행: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 조제 업무 참여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강력하게 집행하여 현장의 불법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
둘째, (後) 약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완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국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하여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완수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임을 명확히 천명한다.
3. 한약분업 이행 로드맵을 즉각 발표하라.
한약사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해법은 제도 도입의 원칙이었던 한방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논의와 함께 한방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직능 갈등을 끝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방치로 인해 더 이상 경기도민의 보건 안전이 위협받거나 약사 직능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30년 묵은 직능 갈등을 종식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실질적인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22일
경기도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