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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의사회 대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04/03/2014

대구 한의사회 대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28/01/2014

[재미있는 한방이야기] 수험생 건강과 총명탕
심리적 안정`피로 회복 효험…집중력 향상에도 도움

운동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오래 앉아 있는데다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중 변화나 위`장의 통증을 겪기 쉽다. 또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육체적 피로감이나 정신적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요즘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자식이 안쓰러워 무엇이든 챙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덩달아 다급해진다.

수험생들은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험생 부모들은 자녀의 체력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건강식품코너나 한의원을 기웃거리게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나 한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수험생의 건강관리는 가장 먼저 심리적 안정과 피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두통과 불안, 초조 등 집중력 저하와 우울증세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만성적인 피로를 회복시켜 체력을 유지시켜 줘야 한다.

수험생들이 의자에 앉을 때 구부정하거나 불안정하면 두통이 생기고 뼈`근육`소화기 계통에 나쁜 영향을 준다. 목과 어깨의 결림 증상과 두통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 바른 자세를 취하려 노력하고 의자에서 가끔씩 일어나 가벼운 맨손체조를 하면 좋다. 적당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굳어진 몸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시간이 없는 수험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식사 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신체적 피로나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부터 수능시험 당일처럼 시간을 배분해 낮에 졸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단시간을 자더라도 숙면한 상태이면 피로가 풀리고 신진대사 기능이 왕성해져 두뇌 활동이 활발해진다. 숙면을 방해하는 카페인이 든 음료는 삼가는 것이 좋다. 커피나 청량음료보다는 따뜻한 우유나 머리를 맑게 하는 국화차와 결명자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침식사를 거르면 뇌의 혈당치가 떨어져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뇌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해 학습능력이나 사고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점심은 가볍게 먹고 저녁은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또 포만감을 주는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졸음이나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며, 야식과 과식도 피해야 한다.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는 뇌의 피로를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뇌는 수분과 지방, 단백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뇌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DHA)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DHA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등푸른 생선류를 먹는 것이 좋다.

또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로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당을 함유하고 있는 각종 과일이나 두부, 콩자반, 육류 등을 적당하게 섭취해야 한다.

요즘은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쉽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옷을 입어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기혈의 전신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며, 체력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때 수험생을 둔 부모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한약이 총명탕(聰明湯)이다.

최근 총명탕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 각종 시험을 대비하는 일반인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총명탕의 주요 약재들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머리를 맑게 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주며, 피로를 없애준다고 한다. 수험생 보약으로 총명탕을 처방할 경우 수험생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필요한 약재를 가감하면 체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말 한상원 대구한의사회 부회장

17/01/2014

http://www.akomnews.com/mm/subpage/detail.php?uid=88635&code=A001&page=

“혈맥약침술은 한방의료행위다” 확인 서울중앙지검, 경락에 주입기 사용… ‘한의사의 면허범위내 해당 의료행위’로 ‘무혐의’ 처분약침술, 한의사가 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 주사행위와는 학문적으로 구분돼서초구보건소, 약침을 정맥주사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만 근거로 고발 검찰에서 ‘혈맥약침술’이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임이 확인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서초구보건소장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약침을 정맥주사하여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고, 민원인이 정맥주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만을 근거로 고발(서울...

http://youtu.be/m_AUMmun53Y
15/01/2014

http://youtu.be/m_AUMmun53Y

대한한의사협회 사상 최초로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를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광고가 시작됩니다. KBS-1/2TV를 통한 캠페인 광고는 1월 13일부터 2월 14일(한달/41회 방송)까지 방송됩니다. 대한한의사 협회는 TV 광고를 통해 한의학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개선하는...

09/01/2014

한약제제가 천연물신약으로 둔갑 되는 길 막혔다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소송 ‘승소’
한약(생약)제제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 ‘무효’

사법부가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소송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고시로 인해 한의사는 기존의 질병 또는 새롭게 나타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에 존재한 처방을 응용, 발전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 할 수 없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고 생약제제 개념이나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시를 규정함에 따라 이 고시에서 규정된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개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확인대상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해 무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먼저 이 사건 확인대상 의약품인 ‘기원생약은 사용례가 있으나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를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에 포함하고 다시 생약제제를 한정함으로써 한의사의 처방 및 사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천연물신약의 범위에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라고 정의한 생약제제를 포함하면서도 한약제제를 제외함으로서 한의사가 기원생약을 기초로 이 사건 확인대상 의약품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처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돼 이러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결국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제한되고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면허 범위를 구분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의 위임 근거에 해당하는 약사법,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고시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찾을 수도 없으며 이러한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개념을 전제로 할 경우 이 사건 확인대상은 결국 한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약사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고시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기원생약에 대해 추출용매, 추출용매의 농도, 추출방법, 지표성분 및 성상 등 규격을 달리해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하는 방법이 한방원리 또는 서양의학 중 어느 하나의 고유한 방법론에서 기원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확인대상 의약품이 생약제제, 한약제제 중 어느 하나의 범주에 배타적으로 포함된다거나 당위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법, 약사법 등 의료관계 법령은 한약과 생약을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2호는 한약과 생약 중 생약만을 분리한 다음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 이는 한약과 생약의 성질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생약제제라는 개념을 정의한 것이라는 비판을 포함해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익형량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 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에 해당하는 이상, 한약제제 역시 천연물신약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고시는 상위 법령과 달리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아무런 특별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고시는 종전에는 한약제제도 천연물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후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했는데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아무런 연혁적 이유나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약제제를 제외할 특별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고도 정책적인 이유도 제시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식약처가 천연물로부터 추출한 복합제제를 이용해 개발한 신약을 천연물신약으로 인정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해 천연물신약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 사건 고시에서 천연물신약 범위에 이 사건 확인대상 의약품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한의학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외국과 무차별적이고도 평면적인 단순 비교로 상위 법령의 위임도 없는 상황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익형량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한의사는 기존의 질병 또는 새롭게 나타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에 존재한 처방을 응용.발전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한의학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져 한의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고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라고 보거나 천연물신약의 범위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한의사의면허 범위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시를 규정한 점에 비춰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개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확인대상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식약처가 이 사건 확인대상이 무효가 될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 과정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확인대상이 무효가 되더라도 피고가 신속하게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현재 이 사건 고시의 개정작업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제조.수입한 의약품 및 천연물신약의 품목허가 과정에서 입법의 부재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천연물신약의 외연이 넓어지고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이사는 “한약제제가 천연물신약으로 둔갑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은 일본, 중국 등 커지고 있는 한약제제 시장에서 한국 한의계가 우수한 한약제제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03/01/2014

[부산시 한의사회 성명서] 1월 임총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4일 전인 지난 12월 30일자로 세 분의 중앙대의원이 임총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새해 1월부터 3년 임기의 새로운 중앙대의원이 선출되고 있는 시점에서다. 새로운 대의원들의 임기는 3월 1일부터이며 현 대의원들의 임기는 2월 말까지다.

몇 가지 안건을 내세웠지만, 감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중앙이사에게로 돌리고 그들에 대한 문책을 단행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인 듯하다. 중앙이사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지시받아 회무를 집행하는 위치다. 그렇다면 당연히 감사파행에 대한 책임 역시 중앙회장에게 물어야 한다. 감사 피검 기관이 감사를 기피했다면 마땅히 탄핵감이다. 그러나 엄밀히 감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중앙회에 물을 수는 없다. 작년 비대위에 대한 악의적 감사 이후 이들에 대한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이며, 주요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비밀 유지 확약서는 그 불신에 대한 댓가다.

이참에 그들이 중앙회장 대신 이사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수족 자르기다. 미운 놈 자를만한 힘은 없으나 손발을 자를 수는 있다고 본 듯하다.

중앙회장을 비롯한 이들 젊은 이사들에게 칼을 휘둘러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들은 오로지 사심 없이 열심히 한의학과 한의사를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는 죄뿐이다. 그것도 대다수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서다. 국민을 위한답시고 회원과 괴리된 정책을 펴고도, 그리고 오랫동안 정책을 주도했으면서도 이렇다 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도, 또한 법과 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서도 한의학과 한의사를 위한다고 설레발치던 이들과는 다르다.

이들은 작년 사원총회를 통해 대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문책을 당하고도 법원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 당연히 자숙해야 마땅한데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관계없이 여전히 기존 대의원들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지 못했고, 그런 채로 임총이 발의된다면 작년과 같은 분란과 엄청난 후폭풍은 불 보듯 뻔하다. 제안된 안건만 보더라도 많은 비용과 심각한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 임총을 긴급히 개최해야할 조금의 이유도 없다. 그들이 주로 내세우고 있는 감사 파행에 관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대외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비밀유지 확약서를 쓰고 감사를 진행하면 된다. 부정 비리가 있다면 그 부분은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지금 임총 개최 시도 이면에 깔려있는 젊은 중앙 이사들 해임에 관한 사항은 너무나 위험하다. 이들은 어리고 무능하지 않다. 이들은 젊고 유능하며 게다가 헌신적이다. 단 한번이라도 주요 사안을 놓고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해보라. 한의계가 새로운 비전을 열어가고 있는 것은 이들의 힘이 크다.

대다수 회원에 의해 해임된 자가 대다수 회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 명을 수행하고 있는 능력 있는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시도한다면 이는 심각한 역사 왜곡이다.

또 하나 자보첩약, 자보약침에 관한 사항은 공개적으로 논의하기에 너무 부담이 크다는 전은영 중앙보험이사의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1월 임총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4년 1월 3일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http://youtu.be/YH7tpEpUYg4
03/01/2014

http://youtu.be/YH7tpEpUYg4

방송: 2013.12.31 (화) 대구 MBC 뉴스데스크 내용: 겨울철 피부건조증 예방법은? - 한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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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1동 189-27번지 2층

70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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