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2019
테고사이언스의 동종유래세포치료제 '칼로덤' 이 기존 심부2도화상에서, 19년 9월 1일부터 '당뇨병성족부궤양'이 건강보험급여 확대적용됩니다.
칼로덤은 2005년 심부이도화상으로 허가된 후, 2010년 당뇨병성족부궤양이 적응증에 추가되었습니다. 화상 적응증은 허가 후 2년만인 2007년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동시에 등재되었으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는 허가 후 9년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소견이 없는 전층피부결손에 △1주 1회 4주 투여 후 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6주까지 적용가능 하고 △총 150cm2까지 급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