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018
1. 스케일링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뿐입니다.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간혹 간호조무사를 훈련시켜서
스케일링을 시키거나
무자격자에게 스케일링을 시켰다가
적발되어 문제가 생기는 치과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모두 다 불법입니다.
2. 스케일링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건강보험이
적용되시는 분들의 경우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15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단, 만 19세 이상, 1년에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만 19세가 안 되거나 1년에 1회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에는
비보험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종별에 따라
더 저렴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스케일링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오래된 치석이 떨어지면서
피가 나거나 이가 시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집니다.
간혹 스케일링 이후 잇몸이 주저앉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부작용이 아니라 잇몸이 오히려
건강해지는 경우입니다.
4. 초음파 스케일러와 날로 긁어내는 스케일러는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인 치석을 제거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5.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이상, 1년 1회 적용이 됩니다.
환자분이 언제 스케일링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의 1월1일~12월 31일 사이에
1회의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론상으로는
2018년 12월 31일 스케일링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에 스케일링을 받으면
둘 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혼란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부터 1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6. 스케일링을 하면 무엇이 좋나요?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치석이 있다면 그 치석에 세균이 들러붙어서
치은염과 치주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아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치주염이며
스케일링은 치주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입냄새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으며
보통 착색도 같이 제거하기 때문에
미용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7. 치과의사가 보지 않고
바로 치위생사가 스케일링을 하면 불법 아닌가요?
법적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스케일링을 했는데 치과의사가
환자 구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는 불법적인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료시에는
물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소공포가
환자분의 눈을 덮고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해가 간혹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치위생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무자격자인지
어떻게 아나요?
직원의 가슴 부위나 카라, 목걸이 등
잘 보이는 부위에
직원의 자격 및 이름을 표시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9. 스케일링 받은지 1년이 안 됐는데 또 받고 싶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날짜 때문에
1년이 안 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또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1년이 조금 넘었는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치과에서 조회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하시기를 원하시면
비보험 스케일링으로 적용되어
추가 금액을 내고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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