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spital Square

Hospital Square Korea Medical Tour / Agency Networks
1.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2.의료 에이전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의료봉사를 통한 온정을 나눈다.
4.한국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린다.

08/05/2015

#보건산업진흥원 #한방병원 #외국인환자유치 #컨설팅지원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보건복지부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한방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유치역량 향상을 위한 홍보·마케팅, 상품개발 및 서비스 전략, 의료분쟁 해결 등 실무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한방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역량을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한의약의 글로벌 확산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시행하고, 해당 분야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 그룹을 활용해 의료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팅 지원내용은 △홍보·마케팅 △상품개발 및 서비스 △법률 △출·입국 관리 등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실무에 관한 기초컨설팅으로 사안에 따라 단독 또는 그룹별로 지역별 교육장 또는 신청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한방 의료기관으로 매월 해당 지역에서 컨설팅이 진행되며 컨설팅 운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역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진흥원 #해외환자유치지원실(youngkorea06@khidi.or.kr)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선정절차를 거쳐 컨설팅을 진행한다(문의: 043-713-8433). epi0212@kukimedia.co.kr

08/05/20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은 2015년도 한의약 외국인환자유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방 병·의원의 #외국인환자유치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해 #한방의료관광 을 활성화하고, 외래 관광객에게 한방 체험을 통해 #한의약 인지도 제고 및 한방 수요 확대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은 지난해 ‘탈모치료그램(이문원 한의원)’, ‘불임, 난임 등 여성질환(경희보궁한의원)’ 등 한의약의 특화된 의료기술을 제시한 7개 기관을 선정·지원한 바 있으며, 실제로 외국인환자유치 수가 전년대비 평균 308%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 사업 지원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이번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에는 8개 내외 기관에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며, 전년도 연속 지원을 받을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한의약 산업과 #강석환 과장은 “올해는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시점으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국내 한의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폐막한 바이오&메디컬 코리아 컨퍼런스에서는 ‘한의약의 세계화, 제 2의 도약’이란 주제 아래 국내외 연자 7명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유럽 한의협회의 Carla FUHLROTT-CAPELLO 부회장의 ‘유럽보완대체의학(TCM)과 한의학의 경쟁력 분석’ ▲일본한방스타일 연구회 마에다 신지 회장의 ‘일본에서의 한의약 인지도 및 경쟁력 분석’ ▲동국대학교 LA 캠퍼스의 황민섭 총장의 ‘미국에서의 한의약 인지도’ 등 선진국에서의 한의학의 인지도 및 경쟁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약 200여명의 국내 한의계 관계자 들이 참석해 한의약 세계화에 대한 한의계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성형관광'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 - http://m.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795 #외국인환자유치  #해외환자유치  #의료관광객유치같은 말 같지만...
07/05/2015

'성형관광'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포상금 - http://m.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795

#외국인환자유치 #해외환자유치 #의료관광객유치
같은 말 같지만 의미는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브로커 의 의미는 확실하죠?

브로커가 문제인 이유를 밝혀봅니다.

1. 과도한 #수수료경쟁
2. #의료사고 시 책임회피
3. 병원비 대행 결재로 #의료수가 혼탁
4. #전문의 가 아닌 비전문의 양성
5. #지하경제 의 주범
6. #의료서비스마인드 부재로 환자의 권리 방치
7. #한국의료관광 이미지 저하
8. 의 활동영역 침해
9.환자가 아닌 #돈 만을 위한
10. #메디폰 확산 가능성 고조

#불법브로커 바로 신고해 주세요. 아주 힘들지만 합법적으로 활동하시는 #에이전트 #에이전시 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의료관광, 외국인환자유치, 해외환자유치 합법적으로 하고 싶은 분이나 준비하고 계신분들은 꼭 #하스피탈스퀘어그룹 을 찾아주세요.
#정부지원금 으로 #무료컨설팅 을 통해 사업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의료관광컨설팅
#외국인환자유치업컨설팅
#해외환자유치업컨설팅
#메디폰

정부가 미용성형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중국인 등 외국인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우선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술비 등 진료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아울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한다.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We support all the work for your business partners with hospitals in Korea. Together~  .
26/03/2015

We support all the work for your business partners with hospitals in Korea.
Together~

.

22/03/2015

병원 부설연구소 절세 방안

병원 부설연구소로 25% 혜택

병의원이 왜 고소득사업자가 많은 걸까요?
맞습니다. 의료법에 의해 개인사업자로만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병원경영도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개인 병원 폐업률 증가(대한병원협회)
11.4%(2010년)
12.2%(2013년)

개원 대비 폐업률(대한병원협회)
74.9%(2009년)
83.9%(2013년)

즉, 개인병원 10곳이 개원하면 8곳 이상이 문을 닫는다.
개인병원 폐업률이 이러하다보니 의사의 부와 명예는 제한적이다.

특히, 성실납세신고확인 제도의 기준 연매출이 기존 7.5억 이상이었으나 2014년부터 5억이상으로 납세대상 병원범위를 확대한 샘이다.

세무소에서는 병원에서 주는 경비 이외에 가공경비(비용자료)를 만들어서 소득율을 낮추는 꼼수를 썼으나, 이번 정부에선 병원의 세무조사를 엄격히 하여 이상 징후 발생으로 탈세 적발시 500만원 과태료와 면허정지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세무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가공경비(비용자료)를 만들기 어려워졌다.
이로써 병원의 소득에 따른 규정으로 성시납세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소득세율(2014년 개정)
과세표준 1억 5천 만원 초과시 법정최고세율(38%)

이젠 절세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병원 부설연구소 설립이다.

병원 부설연구소 설립시, 운영에 따른 세금 감면이 25%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의 벤처, IT기업에서 활용되던 방법이 병원에도 인정되는데 25%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병원연구소 설립 Question!
1.대형 병원이 아닌 조그만 병원도 가능한가요?
2.연구자료를 계속 만들어 내야 하는건 아닌가요?
3.세무조사가 더 엄격하지 않나요?

물론 절세만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만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도록 근거 자료를 만들어 나가야 연구소설립 취소가 안됩니다.

이런경우 단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대행을 하는 업체에 맡기게 되면 연구소 운영을 소홀히 해서 취소됩니다.

단순 연구소를 병원 입장에서 인건비 절감으로 25% 절세된다고 설립을 유도하는 업체는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연구소를 통해 인건비는 물론 재료비, 임상실험, 마케팅, 경영리스크, 의료서비스, 세무신고, 법률대비 등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전문 업체에 맡겨야 효율성이 높다.

세무조사가 강해진 병원 입장에서 25%절세를 미끼로 접근하는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



15/03/2015

The History of Medical Tourism

Long before Americans stepped onto foreign soil for cardiac surgery, a tummy tuck or a dental job, medical travelers from around the world have been searching far and wide to seek the best medical services. One can say that the concept of medical travel is as old as medicine itself. Medical tourism history in fact dates back to ancient times.

The following is a short excerpt into the colorful history of medical tourism. These time lines indicate that if ever healthcare is in short supply - wherever the location or whatever period in time it may be - sick and injured people will travel for healthcare.
Medical Tourism History - Ancient Times

Studies of ancient cultures depict a strong link between religion and healthcare, which dates back thousands of years. Most ancient civilizations recognized the therapeutic effects of mineral thermal springs and sacred temple baths.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earliest civilizations.
The Sumerians (circa 4000 BC) constructed the earliest known health complexes that were built around hot springs. These healthcare facilities included majestic elevated temples with flowing pools.
During the Bronze Age (circa 2000 BC), hill tribes in what is now known presently as St. Moritz, Switzerland recognized the health benefits in drinking and bathing in iron-rich mineral springs. The same bronze drinking cups that they used were found in thermal springs in France and Germany, which could signify health pilgrimages within these cultures.
The Ancient Greeks were the first to lay a foundation for a comprehensive medical tourism network. In honor of their god of medicine, Asclepius, the Greeks erected the Asclepia Temples, which became some of the world's first health centers. People from all over, traveled to these temples to seek cures for their ailments.
By the year 300 BC, other therapeutic temples flourished under the Greek domain. One facility called the Epidaurus was the most famous and included services like a gymnasium, a snake farm, a dream temple, and thermal baths. Other temple spas included the Sanctuary of Zeus in Olympia and the Temple of Delphi.
In India, the history of medical tourism was also slowly unfolding with the popularity of yoga and Ayurvedic medicine. As early as 5000 years ago, constant streams of medical travelers and spiritual students flocked to India to seek the benefits of these alternative-healing methods.
When Rome became a global power, several hot-water baths and springs called thermae came into existence and gained popularity among the elite. These baths were not only healthcare facilities, but became commercial and social networking centers for the rich and the elite.
Medical Tourism History - The Middle Ages

With the downfall of the Roman Civilization, Asia continued to be the prime medical tourism destination for healthcare travelers. Temples gave way to hospitals that provide clinical services to travelers seeking healthcare. These institutions are chronicled in medical tourism history.
In Medieval Japan, hot mineral springs called onsen became popular throughout the nation due to their healing properties. The warrior clans soon took notice of these springs and began using them to alleviate pain, heal wounds, and recuperate from their battles.
Many early Islamic cultures established health care systems that also catered for foreigners. In 1248 AD, the Mansuri Hospital was built in Cairo and became the largest and most advanced hospital in the world of that time. With the capacity to accommodate 8,000 people, this hospital became a healthcare destination for foreigners regardless of race or religion.
History of Medical Tourism - The Renaissance Period

The Renaissance Period of the 14th to 17th century, not only highlighted the rebirth of art and culture in Europe and England, but was also a period where medical tourism flourished.
A village known as Ville d'Eaux or Town of Waters, became famous throughout Europe in 1326 when iron-rich hot springs were discovered within the region. Prominent visitors like Peter the Great and Victor Hugo visited these wellness resorts. The word “spa”, derived from the Roman term “salude per aqua” or health through waters, was first used here.
During the 16th century, the rich and the elite of Europe rediscovered Roman baths and flocked to tourist towns with spas like St. Mortiz, Ville d'Eaux, Baden Baden, Aachen and Bath in England. Bath or Aquae Sulis enjoyed royal patronage and was famous throughout the known world. It became the center of fashionable wellness and became a playground for the rich and famous.
History of Medical Tourism - The Post-Renaissance Period

Towards the end of the Renaissance period, aristocrats from around Europe continued to swarm to Bath for healing and therapeutic cleansing.
In the 1720s, Bath became the first city in England to receive a covered sewage system and was ahead of London for several years. The city also received technological, financial, and social benefits. Roads were paved, streets had lights, hotels, and restaurants were beautified – all because of Medical Tourism.
The most noteworthy traveler in the history of Medical Tourism was Michel Eyquem de Montaigne. He was the French inventor of the essay, and was believed to be the father of luxury travel. He helped write the earliest documented spa guide in medical tourism history.
The discovery of the New World brought new destinations for European medical travelers. During the 1600s, English and Dutch colonists started building log cabins near mineral springs rich with medicinal properties. During this time, it was noted that the Native Americans in the New World were adept in the healing arts. Knowledge in herbal medicine was exceptional and rivalled those in Europe, Asia or Africa.
During the 18th and 19th century, several Europeans and Americans continued to travel to remote areas with spas and health retreats hoping to cure various ailments like tuberculosis.
Medical Tourism History from the 1900s to 1997

During this time, the USA and Europe were not only the commercial and industrial centers, but they were also the center of the healthcare world. Medical travel was limited to the affluent rich who traveled to these countries in order to receive high-end medical services.
In 1933, the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 (ABMS) was established and became the umbrella organization for the medical specialist boards in the United States. The ABMS established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policies, which became the blueprint of standards around the world.
In 1958, the European Union of Medical Specialties (UEMS) was formed. The UEMS is made up of different National Medical Associations from member nations of the European Unions.
During the 1960s, India became a destination of choice for pilgrims when the New Age movement began in the USA. The flower child movement, which drew the elite and socialites of America and the UK, eventually developed into a fully-fledged medical tourism industry, with yoga and Ayurvedic medicine rediscovered.
With the cost of healthcare rising in the 1980s and 1990s, American patients started considering offshore options, like dental services in Central America. Whilst US doctors were appalled at the idea of seeking healthcare in foreign hospitals during these periods, Cuba started programs luring foreigners for eye surgeries, heart and cosmetic procedures.
History of Medical Tourism from 1997 to 2001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and the collapse of Asian currencies prompted government officials in these nations to direct tourism efforts in marketing their countries as premiere destinations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Thailand quickly became the hub for plastic surgery, with fees charged at a fraction of what Western countries could offer.

It was in 1997 that the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was formed to check and investigate international healthcare facilities for conformance to international standards due to the emergence of health providers around the world.
Medical Tourism from 2001 to 2006

After the events of 9/11 and the construction boom in Asia, medical tourism continued its massive growth with as many as 150,000 US Citizens traveling to destinations in Asia and Latin America in 2006. During this time, the dentistry and cosmetic surgery industries reached new heights in these countries.

Thailand, Singapore and India became legitimate medical destinations due to JCI accreditation. Other Southeast Asian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are emerging as healthcare destinations as well with JCI accreditation and partnerships with prominent US-based health providers.
Medical Tourism in 2007 and Beyond

The number of American medical tourists increased to 300,000 in 2007, the largest ever in medical tourism history. This figure is estimated to reach 1.25 million in 2014, as patients continue to pack suitcases and board airplanes for offshore procedures such as face-lifts, bypass surgery or fertility treatments.

In the last few years, several healthcare and insuranc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considered medical outsourcing. These offered their members the possibility to get non-emergency procedures and surgeries in other countries. Many are also considering foreign medical procedures as part of a health plan coverage.

14/03/2015

#비자제도



■ 의료관광을 위한 비자제도

메디컬 비자 서울에서 의료관광을 하실 때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C3(M) 또는 G1(M)의 두 가지 비자 중 하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관광안내센터, 의료관광에이전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3(M)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이 이하인 경우(성형을 비롯한 미용치료 등 간단한 진료)
G1(M) : 1년 (장기 치료와 재활 등)

■신청장소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제출서류

•여권 사본
•반명함판 사진 1매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등록증(「의료법 시행세칙」별지 제23호 내지 제24호 서식) 사본
•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대표(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총괄부서의 장’도 가능) 또는 소속 직원의 출입국 직무교육 이수증

■ 대행업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였으며 법무부에 비자업무 대행 허가를 받은 업체

■ Visa regime for medical tourism

If you find a medical tourism in Seoul and obtain a medical visa visa of one of the two C3 (M) or G1 (M) in the Republic of Korea Embassy or Consulate.
Medical tourism information centers , medical tourism agency( ) , you can get help through medical tourism coordinator.

C3 (M):
If the treatment and travel period of 90 days or less ( including the cosmetic treatment such simple beauty care)
G1 (M):
1 year ( long-term care and rehabilitation , etc.)

■ Where to apply

Republic of Korea Embassy or Consulate

■ Documents to be submitted

• Copy of your passport
• banmyeongham plate 1 photo
• visa authorization application • supporting documents issued by the medical purposes in hospitals
• Documents to prove the treatment and accommodation costs one trillion months capabilities
• medical or inducement to attract foreign patients vendor registration ( " Medical Law Enforcement Regulations " Attachment 23rd to 24th form) copies
• Attract attract medical or contractor representatives (if a corporation , to attract foreign patients department oversees chapter ' is also available) or the Immigration Department staff job training

■ Agency business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registered with up to attract foreign patients who have received the Consular Agency was granted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대진모바일

13/03/2015

부가세 환급 추진되나...

강남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에 요구키로

`성형외과 메카` 서울 강남구가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를 잡기 위해 해외 의료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구매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의료업계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구청 측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의사나 한의사가 제공한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세를 면세받고 있지만, 미용이나 성형 시술은 의료 보건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국내 의료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외국인 성형 등으로 부가세 혜택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화장품 등 물품을 구매하거나, 호텔 이용료 등을 내면 요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되돌려받고 있다.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객이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나중에 공항 등에서 이용 요금에 붙었던 부가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강남구는 이 혜택을 성형 수술 등 의료 관광객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구청 측은 중앙 정부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물밑 작업에 들어간다.

복지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의료 관광객 부가세 환급이 시행되면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병원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환자들이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부분도 명확해지며 정부가 관리를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의료 관광 부가세 환급은 조특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판단이 향후 관문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 축소로 가는 흐름 속에 외국인에 세금 환급해 주는게 바람직한지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강남구에는 서울시 전체 성형외과 74.8%에 해당하는 320곳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특히 중국 등 성형관광을 하러 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는 4만 5535명(201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9%포인트 불어났다.

[김정환 기자 /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12/03/2015

급하게 호텔을 찾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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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395 (Tel.02-317-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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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248-7 (Tel.02-34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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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1-1 (Tel.02-21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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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159-8 (Tel.02-3452-2500)

크라운관광호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69 (Tel.02-797-4111)

해밀톤호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25 (Tel.02-794-0171)

호텔롯데월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 (Tel.02-419-7000)

■ 대사관

몽골 대사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3-5 (Tel.02-794-1350)

미국 대사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Tel.02-397-4114)

베트남 대사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58 (Tel.02-738-2318)

일본 대사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8-11 (Tel.02-2170-5200)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1층 (Tel.02 2003 0100)

중국 주한국대사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54 (Tel.02-738-1038)

의료 분쟁■ 용어정리1. 협의의 의료사고  의료행위 중에 의료진의 과실이나 환자 측의 소인(예: 특이체질)으로 인해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해와 사망과같은 악 결과가 발생한 경우2. 광의의 의료사고  의료기관에서 ...
12/03/2015

의료 분쟁

■ 용어정리

1. 협의의 의료사고
의료행위 중에 의료진의 과실이나 환자 측의 소인(예: 특이체질)으로 인해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해와 사망과
같은 악 결과가 발생한 경우
2. 광의의 의료사고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전후 과정 중에 환자 측의 재산이나 신체에 발생하는 모든 예상치 못한 악결과의 총칭
(예: 병실 바닥이 미끄러워 환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화재 또는 승강기 추락사고로 인해 환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
3. 의료분쟁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협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 해결방안

1. 설명의무 강화
1)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행위의 의미ㆍ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통역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력 있는 의료전문통역사나 의료코디네이터 필요
3) 의료진과 의료코디네이터 및 통역사 간에는 신뢰의 원칙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코디네이터나 통역사에게 재차 확인
4) 진료과정을 환자의 동의하에 (음성)녹음하여 두어 분쟁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
2.구체적인 양식 마련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 이후에는 환자가 지켜야할 주의사항과 의사가 설명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각종 동의서 (수술이나 그 외 처치 및 약물투여 등) 양식에 환자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함
3. 각종 기록부의 성실 기재
진료기록ㆍ간호기록ㆍ검사기록ㆍ원무기록 등에 외국인 환자와 관련한 특이점 및 자세한 경과 등을 기재
4.투약사고에 대한 대비
처방을 하거나 복용 지도 등을 할 때 환자 측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고, 주의사항을
문서로 만들어 약과 함께 제공
5. 의료진 및 관련 업무자 교육
1) 의료진 및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ㆍ통역사ㆍ병원직원 등에 대하여 외국인 환자 진료와 관련한 법규 및
의료분쟁 예방에 관한 교육 필요
2) 외국별 환자의 문화적 특성이나 체질적 특징에 관한 사전적 교육 필요
6. 24시간 콜센터 운영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위한 24시간 콜센터 운영
7. 분쟁해결방법의 명시
1)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미리 규정
2) 영미법계 외국인 환자의 경우 영미법계 특성상 ‘신의성실 원칙’이 없어 계약서에 통상 우리나라 사람이 당연히
여기는 부분까지 자세히 기재할 필요
3) 환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관한 규정 필요
8. 진료사전 및 사후 절차상 위험요소 점검
1) 유치업자와의 분쟁에 대비한 점검사항
- 의료법에 따라 유치업자로 인정된 업체인가
- 환자와 유치업자간에 명확한 서류 계약이 있는가
-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간에 사전 계약에 따른 과정의 진행인가
- 환자 진료 설계 범위는 확정하였는가
(진료 요쳥 기간, 진료 범위, 지병 여부에 따른 추가진료 사항, 진료기간 재조정 등)
- 환자가 가입한 보험의 범위는 확인하였는가(안전사고 발생시 책임범위 확인)
- 입국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예상치 못한 추가 질병 발견시 비용 부담을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및 진료기간 연장 및 상호 조정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는가
- 의료분쟁 발생시 상호 책임범위 및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서에 반영하였는가
2) 환자가 직접 병원으로 연락한 경우에 대비한 점검사항
- 환자 국적별 통역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있는가
- 코디네이터의 통역내용은 상담일지에 작성하였는가
- 상호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올바르게 수정 후 변경사항을 교류하였는가
- 환자 상담시 안내 매뉴얼은 구비되어 있는가
3) 상담내용 분석의 오류에 대비한 점검사항
- 상담내용에 대해 의료진 및 코디네이터 등 직원이 함께 회의 후 분석하여 진료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는가
- 환자별 알레르기 유무, 식사 주의사항 등 환자 신체적 및 문화적 특이사항을 올바르게 체크하였는가
- 과거 병력은 상세히 체크하였는가
-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은 체크하였는가
4) 비용산출 오류에 대비한 점검사항
- 세부 진료 내용별 검사항목, 투약 여부, 옵션사항 등 환자의 요청사항을 올바르게 반영하여
전체 치료비용을 산출하였는가
- 예상 진료비용과 추가 진료비용의 가능성을 에이전시 및 환자에게 미리 설명 하였는가
5) 진료예약 및 진료계약 시 오류에 대비한 점검사항
- 진료설계(진료 범위, 절차, 기간, 비용산정 포함) 완료 후 예약확인서를 발급 하였는가
- 진료계약에 의료분쟁해결방안 및 준거법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는가
6) 체류기간 만료로 진료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대비한 점검사항
- 필요서류: 현지 의사 진단서, 병원 예약 확인서, 지불능력 확인서
- 입국비자 종류
- 치료연장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 소견서
- 만료 7일전인 경우 담당의사 소견서와 체류신고서
7)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점검사항
- 환자 내원시 귀중품 보관 등 도난 사고 발생 대비는 되어 있는가
- 진료 이외의 병원 내 안전사고(낙상 등)에 대하여 사전 설명이 되어 있는가
8) 진료프로세스에 불만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점검사항
- 환자 국적에 맞는 코디네이터가 배정되었는가
- 예약된 진료설계에 따라 진행되었는가
- 만일 예약된 담당 주치의가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변경사항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는가
- 변동사항은 코디네이터 상담일지 및 진료차트에 기록되었는가
- 환자의 진료상황에 맞는 주치의가 배정되었는가
9) 진료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점검사항
- 진료행위 설명시 코디네이터가 항상 배정되었으며 올바르게 통역되었는가
- 입원 서약서는 올바르게 통역 후 서명 받았는가
- 병원생활안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가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10) 진료시 환자의 건강상태 파악 오류에 대비한 점검사항
진료 전 환자 과거 병력에 대한 모든 사항이 문진되었는가
11) 진료시 설명의무 위반에 대비한 점검사항
- 검사, 시술, 수술 및 투약 전, 중, 후에 주의사항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었으며, 환자가 이해하고 있는가
- 검사, 시술 및 수술 동의서 및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고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류를 모두 받았는가
- 환자에게 모든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환자가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12) 진료시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점검사항
- 진료 과정상 예상 위험요인에 대해 환자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 되었는가
-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시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가
13) 비용 정산 오류에 대비한 점검사항
- 진료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체크하였는가
14) 퇴원서류 발급 지연에 대비한 점검사항
- 환자 국적별 퇴원시 필요서류를 미리 체크하였는가
- 해당 필요서류는 환자 국적에 필요한 언어로 번역되었는가
- 진단서 발급시 필요한 기간 및 비용은 환자에게 사전에 올바르게 공지하고 발급되었는가
15) 퇴원시 주의사항 전달 오류에 대비한 점검사항
- 후 처치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 해외 환자의 자국에서 후 처치를 해줄 자매병원에 연락을 해두었거나
후 처치와 관련된 소견서를 제공하였는가
- 수술 환자의 경우 귀국 후 음식물 섭취, 운동량 등 주의사항은 올바르게 전달하였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 특히 복용약의 주의사항은 올바르게 전달하였는가
- 최초 진료설계와 달리 추가 시술/수술을 한 경우 변동된 진료내용이 담긴 서류(진단서)를 올바르게 전달하였는가
- 에이전시와 보험사에 변동사항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요청하는 서류를 원활히 제출하였는가


■ 해결제도

1. 개관
1) 외국인 환자의 경우 재판의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료계약 체결 당시
사전 합의가 중요
(합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지의 법이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의 법이 재판의 준거법)
2) 의료분쟁의 해결은 법원의 개입을 통한 사법적 해결과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사법적 해결로 구분
(첨부된 의료분쟁해결 순서도 참조)
3) 사법적 해결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전체 의료분쟁 건수의 6%에 불과하고, 특히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에서는 환자들의 국적이 각각 상이하고 그들의 법체계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관할권ㆍ
준거법ㆍ보상체계 등에 대하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있음
2. 사법적 해결
1) 민사소송 :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2) 형사소송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3. 비사법적 해결
1) 화해
-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정하는 재판외 화해(합의)와 법원의 관여 하에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화해로 구분
- 재판외화해의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과 방식에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함
2) 조정
- 제3자(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분쟁을 화해로 이끄는 절차로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소송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절차가 지연되는 단점이 있음
3) 중재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중재인에 의한 사적 재판으로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법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양보에 의한 자주적 해결인 화해 및 조정과 차이
- 장점 :
·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
·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재인으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분쟁을 억제
- 단점 :
· 단심제이므로 상대적으로 판정의 적정성이 문제될 가능성 있음
· '형평과 선'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므로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당사자에 불리
· 객관적인 중재인 선정의 어려움
4. 고찰
1) 각각의 분쟁해결방법은 나름대로의 장ㆍ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분쟁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함

2)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가능하여 제3자의 강제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재판관할권ㆍ준거법ㆍ보상체계 등에 관한 국제사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진료계약서에 중재합의ㆍ준거법ㆍ중재인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기대처요령

1. 분쟁발생 보고
의료분쟁 발견 당사자는 담당주치의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조치하게 하고 행정실장에게 보고한다.
2. 과실 여부 확인

담당주치의, 행정실장은 전체적인 진료경위를 들은 다음 진료기록이나 진료행위에 과실의 여지가 없는지를 확인 한다. 또 다른 의료진이나 보조자가 있을 경우 면담을 통해 상황을 확인한다. (보호자에게 경위 설명, 처리약속)
3. 병원장 보고

담당의료진은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사건경위, 진료행위 내용과 담당자 소견 및 환자 측과 접촉사항 등을 기록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4. 외부 자문

전문가 자문을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게 한다. 진료기록부 점검 및 과실이 발견될 경우 합의 추진한다. (소송을 대비하여 환자 측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5. 리스크 감소 계획 수립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리스크 감소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환자 측 진료방해 등에 대한 대처)
6. 행정절차
담당의료진과 행정실은 사건처리 과정 증빙자료를 정비한다. (추가 리스크 여부 확인)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배경의료법 제27조의2에 의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의료법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사업목적1. 외국인 환자 ...
12/03/2015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추진배경

의료법 제27조의2에 의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의료법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 사업목적

1. 외국인 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로 활용하기 위함.

2.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 방지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등

■ 의료법 개정 후

•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 : 외국인에 한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등록요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1인 이상일 것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등록신청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기관소개,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 조직 등을 포함)
- 해당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관련법규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은 의료관광 IT전문기업에서 출시한 에이전트/에이전시 전용 환자유치 프로그램이다.유치건(수수료)을 놓친 사례1.힘들게 유치한 환자가 혼자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2.수술한 환자가 재방문해서 친구와 그 병원에서 수술...
08/03/2015



은 의료관광 IT전문기업에서 출시한 에이전트/에이전시 전용 환자유치 프로그램이다.

유치건(수수료)을 놓친 사례
1.힘들게 유치한 환자가 혼자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
2.수술한 환자가 재방문해서 친구와 그 병원에서 수술
3.소속된 에이전시가 수수료 지급을 안한 경우
4.1차병원에서 2,3차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

에이전시가 프리랜서 에이전트 관리시
1.어느 에이전트가 환자를 유치했는지 관리가 어려운 경우
2.에이전트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3.불법 브로커를 막고, 합법적 활동을 지원할 경우
4.병원에서 에이전시/에이전트 관리 효율화

사용 대상자
1.외국인 환지유치 업체 - 에이전시
2.합법적 프리랜서 활동을 원하는 에이전트
3.여행사(인바운드 또는 외국계 여행사)
4.외국인 환자 의료기관
5.에이전시 운영 병원
6.한국의 병원과 MOU를 원하는 외국기업

메디폰은 브랜드 이름일 뿐이며 사업자가 원하는 상호로 맞춤 세팅이 가능합니다.

문의
메디폰 개발팀 010-9199-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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