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2012
[긴급] 태풍경보시 국민행동요령(최대한 많이 공유해주세요!!)
초대형 태풍 '볼라벤(BOLAVEN)'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 경보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숙지하시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세요.
일단
①강풍으로 건축현장 자재나 간판 등 옥외시설물, 가로수 등이 꺾이거나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외출 자체를 자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잦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 드나드는 것도 조심해야 하구요,
③침수나 산사태 위험지역에 사는 경우 미리 대피장소와 비상 연락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해 미리 침수 피해를 막는 것도 필요하구요,
⑤또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⑥고층건물의 옥상, 지하실이나 하수도 맨홀 등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⑦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피하고
⑧바람에 날아갈 물건을 집 주변에서 미리 치워두세요.
⑨특히 감전 우려가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고,
⑩또 기록적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질 수 있는 만큼 유리창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젖은 신문지나 테이프를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해 여름 인간이 얼마나 자연 앞에 무기력한지 느끼게 됩니다. 인간 개개인이 압도적인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없지만, 함께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노력한 만큼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무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기상청 태풍경보시 국민행동요령입니다.
◆ 도시지역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 농촌•산간지역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 및 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위험지역 주민대피
- 농작물 보호조치
- 용•배수로 보수
- 논둑 보수 및 물꼬 조정
-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 금지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림시설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등 대피조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결박조치
- 이웃간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 확인
◆ 해안지역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 및 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 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 해안도로 차량이용 금지
-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항중인 각종 선박은 즉시 인근 항내 대피
- 해안가, 유원지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조치
-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하고 타선박과 충돌로 피해가 없도록 로프 등으로 안전지대 결박
- 해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 선박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 어구 등 안전지대 이동조치
-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수단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