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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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12/11/2025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보도자료]

법원 판결 왜곡한 ‘한의사 엑스레이 합법화’ 주장, 일부 의료기기 업체 국민 기만
-의협 한특위, “사법부 판결 왜곡하는 영상진단 장비 업체에 강력 경고"
-상업적 이익 위해 허위 여론 조장까지.. 무면허의료 조장에 깊은 유감

지난 10월 2일, ㈜VSI, ㈜오톰, ㈜에코트론 등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상업논리만을 앞세워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된 것처럼 사법부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국민 앞에 무분별하게 주장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발의에 발맞춘 듯 동일한 날짜에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격 없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한 행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임을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

재차 분명히 강조하건대, 법원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전혀 없다. 최근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기기에서 자동 추출되는 성장추정치만을 참고하여 단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일 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장비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기 업체와 한의계는 수원지법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전면 허용 판결로 왜곡·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또한 2011년 5월, 대법원(2009도6980)은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한편, 우리협회는 지난 10월 28일경, 해당 기자회견을 주도한 ㈜VSI, ㈜오톰, ㈜에코트론 등 3사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촉구 주장에 대한 경위와 근거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에코트론은 11월 5일, "당사가 생각하는 취지와 방향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당사와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회신하였다.

이는 일부 업체가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갖고 기자회견의 외연을 부풀리고자 ㈜에코트론의 동의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마치 이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왜곡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참여 동의하지도 않은 기업을 끌어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명백한 법원의 판단과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면서, 심지어 동료 업체의 참여 의사까지 거짓으로 포장하여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서영석의원의 법안 발의 시점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난 이 모든 행위가 과연 이들 업체의 순수한 판단인지, 아니면 영리성을 미끼로 이들을 사주하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특정 배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질의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VSI와 ㈜오톰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한 경위와 그 근거를 즉각 소명하고, 상업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사실로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특위는 의료체계 수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더 이상 판결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허위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왜곡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정당화하는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라.

아울러 한특위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법적 정당성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기대어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한의계의 불법적 시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장 확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법적·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5. 11. 12.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초고령사회 대응,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11월 12일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개최-“보건의료 직역 간 협력 강화로 국민 건강 지켜낼 것”오는 11월 12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
10/11/2025

초고령사회 대응,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 11월 12일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의료 직역 간 협력 강화로 국민 건강 지켜낼 것”

오는 11월 12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가 함께 주관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의료·돌봄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정책 해법 모색의 장으로 보건의료계, 돌봄계,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 단체는 고령 환자 증가와 지역의료 공백 심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의사의 전문성과 간호조무사의 협력적 역할을 조화롭게 강화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

대한재택의료학회 이건세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과장이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략과 제언」을,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재택의료의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전주시 통합의료돌봄지원센터 이상권 센터장,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파티마재가복지센터 김영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 김용덕 회장,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토론회는 단지 일차의료 정책만을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보건의료 직역이 어떻게 협력하여 국민 건강을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7/11/2025

국민 돈 6천억 나눠 먹은 공단, 이제 수사까지 한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8년간 ‘가짜 승진’으로 인건비 6000억 원을 나눠가졌습니다. 그 돈, 바로 우리가 낸 건보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단이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둑에게 칼을 쥐여주자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경고합니다.
“특사경도 결국 수사비·인센티브를 노린 것 아닌지 의심된다.”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건보공단 #6000억 #특사경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료

건보재정 방만운영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의료기관 강제수사권) 권한부여 절대 반대- 공권력 남용, 국민기본권 침해로 의료행위 위축시키고 국민건강 역행- 횡령 및 방만경영 등 내부 비윤리 행태 근절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
07/11/2025

건보재정 방만운영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의료기관 강제수사권) 권한부여 절대 반대
- 공권력 남용, 국민기본권 침해로 의료행위 위축시키고 국민건강 역행
- 횡령 및 방만경영 등 내부 비윤리 행태 근절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여야

국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다.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할 때다.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건보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며, 건보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공단과 의료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이므로 의료계에 공단에 대한 감시기능을 신설하거나, 대한의사협회가 포함된 국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단에 대한 강력한 정기조사‧감사를 병행해야 한다.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수사권 행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장 공단 감사와 개혁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건보공단 내부의 운영 상황부터 올바르게 개선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또한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25. 11. 7.
대한의사협회

07/11/2025

한의사 방문진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한의사가 재가 방문 진료 하는 상황에서 긴급 치료가 필요한 순간이 올 때
사랑하는 가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의사방문진료 #골든타임 #한의사주치의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의료악법 저지 위한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계획정부와 국회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현안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
06/11/2025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 의료악법 저지 위한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계획

정부와 국회는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현안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 문제들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폭압과 불통에 맞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할 것이며, 의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11일 세종 복지부 앞에서 개최하는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16일 궐기대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해지는대로 후속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6/11/2025

[의협 실손보험대책위 보도자료]

국회미래연구원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대한 입장
- 고질적 저수가와 구조적 문제 근본원인 간과하고 의료계 탓 “유감”
- 병행진료 금지, 급여항목 비급여하면 의료접근성 심각히 저해될 것

지난 3일 국회미래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가 지적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 일부 공감합니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체계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금 수령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와 ‘직업의 자유와의 구조적 갈등’ 에만 편향적으로 귀속시키고 있고,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설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상품 설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 그리고 저수가 정책에서 기인한 비급여로의 보상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간과한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① 비급여 확대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입니다.
보고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 비급여가 확산된 배경은 급여 진료에 대한 만성적인 저수가 구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통제 이전에 정부는 먼저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비급여 관리 방안은 넘쳐나는 반면에 급여 정상화의 노력은 미비하기만 합니다.

② 비급여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병행진료 단계적 금지’ 및 ‘급여항목 비급여화’ 방안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행진료는 단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환자의 이동 부담이 커지고,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무너질 우려가 큽니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삶의 질 개선형 비급여 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비급여 항목까지 급여화하는 것은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③ 비급여 관리는 공론화와 과학적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검증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려는 노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이는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검증,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 통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국민건강권 수호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개혁방안이 일방적으로 의료현장을 옥죄는 규제 중심으로 흘러서는 안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비급여 통제에 앞서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의료계와 투명한 협의를 통해 비급여 재분류, 병행진료 금지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의 강행을 지양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과 함께 논의하며 대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정책의 방향이 규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5. 11. 6.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04/11/2025

문신사법 시행 대비, 국민 건강과 안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의료계 주도적 역할 필요
- 안전성 담보 위해 하위법령 제정시 의료전문가 입장 적극 반영해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안」이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21일에는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정부는 문신행위의 범위, 문신사 면허제도, 문신업소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염료 안전성 기준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제도적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합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법안이 통과된 현 시점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신시술은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을 침습하는 의료행위로써, 감염·알레르기·출혈·중금속 체내 축적 등 다양한 의학적 위험을 동반한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 기술교육이 아닌 의학적으로 검증된 위생·안전관리 교육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의사단체 주도의 교육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문신시술 현장은 법 통과 직후부터 불법행위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다수의 비공식 단체들이 근거 없는 교육과 자격과정을 내세우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위생교육이 난립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의 유예기간 동안 의료전문가, 즉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위생·안전관리 교육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협회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문신시술의 의학적 위험요인, 감염 예방관리, 응급상황 대응, 피부 구조 및 질환 이해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문신사 관련 법정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법률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문제뿐 아니라 문신행위의 범위, 문신업소의 시설·장비 기준, 염료의 안전성 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 전반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문신사법이 단순히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만 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 안전이 담보될 것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및 문신사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계가 주도하는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안전한 문신시술 환경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25. 11. 4.
대한의사협회

31/10/2025

“10년째 제자리 ‘안전상비약’, 그런데 성분명 처방은 강행한다고?”
10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정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슈퍼판매용 안전상비의약품 하나도 못 늘리면서, 성분명 처방을 운운한다고요?”
전국 읍‧면‧동 3,636곳 중 556곳(15.3%)은 약국이 없는 ‘무약촌’,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은 11개뿐입니다.
안전 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품목 확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법적으로 24시간 운영 편의점만 판매 가능해 농어촌 지역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의원은 “약 수급 불안정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을 논할 때가 아니다. 있는 약이라도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분명처방 #한지아의원 #국정감사 #의사협회 #안전상비약

대한의사협회·호주의사회,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위한 협력 논의- 지역 인프라 개선, 현실적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 대책 필요 "공감대"- 김택우 회장 “국제사회와 연대해 의료정책 해법 적극 모색할 것”대한의사협회(회...
31/10/2025

대한의사협회·호주의사회,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위한 협력 논의
- 지역 인프라 개선, 현실적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 대책 필요 "공감대"
- 김택우 회장 “국제사회와 연대해 의료정책 해법 적극 모색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29일 호주의사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MA) 다니엘 맥멀런(Dr. Danielle McMullen) 회장이 협회를 공식 방문해 양국이 직면한 의료인력 불균형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호주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호주의사회 다니엘 맥멀런 회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인프라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호주 정부는 해외에서 의학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해외의사자격인정제도(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IMG)를 적극 활용해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의사자격인정제도의 안착을 위해 농촌 근무 의사에게 수당 지급, 이주비용 지원, 주택 제공 또는 임차료 보조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성화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한국과 호주 모두 의료인력의 도시 집중과 지역 의료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개선, 현실적인 인센티브 제공, 의료인력의 적정 배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은 물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교육과정 및 기준이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교육·수련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번 호주의사회 회장의 방문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의료인력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상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세계의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의료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상근부회장, 박정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세계의사회 차기 회장), 박수현 국제이사, 이철희 기획이사가 참석했으며, 호주의사회 다니엘 맥멀런 회장이 함께했다.

31/10/2025

[한특위 보도자료]

APEC 정상회의를 이용한 검증 부실 한방행위 및 초음파 불법행위 홍보를 중단하라!
- 한방 진단 목적과 무관한 초음파 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 소지
- 국민 건강과 국제 신뢰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태 즉각 중단 촉구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 기간에 ‘K-한의 헬스케어관’을 운영하여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초음파 등 현대 진단장비를 활용한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APEC 의료지원을 위해 경북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경상북도의사회 등이 참여하여 각국 인사들과 참가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헬기 수송 준비 등 만일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의계는 ‘K-한의’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내세워 ‘한류’에 편승해 주목받으려는 과대포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심지어 한의사의 면허범위 초과 소지가 있는 초음파 진료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안전성·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행위를 비롯해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료행위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는바, 국제 행사를 빙자해 이와 같은 행위를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한 시도임을 경고한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 허용”한 것이지, 치료행위나 현대의학적 진단을 위한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을 넘어서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마치 초음파 진단기기를 제한없이 사용 가능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일부 한의원 등에서 치료행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한의계는 지금까지 수많은 법원 판례와 판결문 중 일부분만을 인용하여 판결취지와는 전혀 다른 해석과 주장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려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이번 APEC 행사에서 ‘초음파 진료 제공’을 홍보하며 초음파 등 진단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고, 불법행위를 국제무대에서 시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APEC 정상회의는 국제 외교 무대이자,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공식 행사이다. 이 자리에서 한의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초음파 등 진단행위 및 진료를 시행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에 대한 국제적 오해를 야기하고,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초음파, 엑스레이 등 진단용 장비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해부학·병리학·영상의학적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임상 경험이 전무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오진, 의료사고, 방사선 피폭, 질환별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이에 한특위는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에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한의사의 초음파 등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의계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홍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경시한 채 법과 판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현대의학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허위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다.

앞으로도 한특위는 한의계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 시도 및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5. 10. 31.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30/10/2025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 범대위 투쟁로드맵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추진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보면,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심각한 왜곡과 혼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정부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정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의 분노와 불신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며,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합니다.

현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범의료계 차원의 신속하고 일관된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하여, 대정부·대국회 투쟁 및 협상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제39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각 지역과 직역, 세대가 하나로 움직이는 실질적 투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계의 단결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투쟁 구심점 강화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한 의료계 총의 결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역과 단체 대표들과 거버넌스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범대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전 직역이 한목소리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 수급불안정의약품 및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한 적극 대응

최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진료 현장에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질병관리청 등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으며,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공급 중단 또는 부족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관련 의사회와 학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계부처와 공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백신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백신 접종과 환자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문의 시험 조건부 응시 자격 부여에 대한 입장

우리 협회는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의 ‘2025년 9월 복귀 전공의에 대한 2026년 2월 전문의 시험 조건부 응시 자격 부여’ 결정에 공감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어제 2026년도 전문의 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 시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련 기간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의 시험에 먼저 응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2024년 2월 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전례 없는 의료계의 혼란 때문입니다.

당시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며 수련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과 그로 인한 수련 공백은 이제 특정 연차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 연차 전공의의 수련 적체는 후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함께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사로서의 숙명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전문학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련 기간 단축이 아니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먼저 부여하되, 합격 후에도 반드시 남은 수련 교육을 완전히 이수해야만 최종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조건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결정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며, 수련 교육의 질이 결코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합격자의 수련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와 협력하여 남은 수련 기간 동안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련 교육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정해진 수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수련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지키고, 양질의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큰 가치로 삼아 올바른 의료 전문가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입장

정부는 어제 2025년 제2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간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의 정도관리 등 인증에 대한 관리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학회, 수탁기관협회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탁기관의 정도관리 인증, 질가산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에 집중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차 회의(2025. 7. 31)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한다고 예고하고, 중도 논의 없이 어제 2차 회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을 일괄 상정하고, 밤늦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화하였습니다.

검사료에 포함된 위탁기관 비용까지 다루는 보상체계 논의를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참여는 필수적이므로 당사자가 상호 동등하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하여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아직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문제는 2023년 복지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진료과별 특성과 방대한 검사 항목, 검사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현행 시장질서에 따라 자율적 계약을 통한 혼란 최소화 방안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인증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던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지금처럼 제도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필수진료과 일차의료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리 청구 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및 유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정부가 근거 없는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보상체계 개편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현장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에 대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며,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의료관계법률 관련 입장

1) 응급의료 일부개정법률안(실시간 운영현황 제공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운영현황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나, 현장의 구조적 여건과 실질적 운영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된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가능 여부는 단순한 병상 수나 장비 현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동하는 인력 가용성, 중증 환자 집중도, 장비의 일시적 고장, 감염병 대응 상황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법안은 이러한 현실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정보입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판단과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특히 다수의 응급의료기관, 특히 지방 및 중소병원은 실시간 정보 갱신을 담당할 전담 인력과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법적 의무만 앞세운 것은 비현실적 조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현장 의료진이 행정업무에 매몰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용의무’ 조항과 병행될 경우, 현장의 불가피한 진료 불가 상황에 대해 면책 규정이나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법적 책임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응급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에 앞서 △전담 인력 확충 △정보입력 시스템 고도화 △교육 및 예산 지원 등 현장 지원체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수용 불가 사유의 명문화와 합리적 면책 규정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보완 없이 법적 의무만 강행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통보)
지난 26일 국회가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처방을 변경한 내용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이고 지연된 형태로 의사에게 전달될 경우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 제도의 부정적 평가가 8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처방약이 약국에서 대체조제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84%가 있다고 응답하여, 의료현장에서 대체조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대체조제 시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약국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대체조제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없는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입니다. 대체조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와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고발한 바 있듯이 의사 처방의 불법 무단변경과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보다 직역의 편의만을 우선한 이번 약사법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 제정 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체 관리 강화)
‘시체 영리 목적 이용 방지 강화’를 위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 강의를 하는 등 시체의 비윤리적, 상업적 활용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체 이용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장이 매년 시체의 수집·보존·이용 현황을 보고하고, 시체 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 등 부적절한 용도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시체와 관련된 비윤리적·상업적 활용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자료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법적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새롭게 부여된 사전 심의 의무와 현황 보고 의무 등이 일선 의료 현장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의료현장에 부합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시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의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4) 의료법 개정안(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조항)
작년 9월 김선민 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강화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19.)에서 심사한 결과, 타 개정안과 함께 대안(위원회안)으로 통합·조정되었고, 이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2025.10.26.)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중상해·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거나 교사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형량)가 현행보다 강화되는 것으로써, 처벌 대상 범위는 현행 법률과 동일하며, 처벌 대상 및 범위가 늘어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개정안 시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으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고 있으며, 실제 적절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협회는 의료인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과 같이 단순히 처벌 강화 위주의 법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의사사회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제고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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