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0/2025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 범대위 투쟁로드맵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추진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보면,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심각한 왜곡과 혼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정부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정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의 분노와 불신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며,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합니다.
현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범의료계 차원의 신속하고 일관된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하여, 대정부·대국회 투쟁 및 협상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제39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각 지역과 직역, 세대가 하나로 움직이는 실질적 투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계의 단결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투쟁 구심점 강화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한 의료계 총의 결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직역과 단체 대표들과 거버넌스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범대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전 직역이 한목소리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 수급불안정의약품 및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한 적극 대응
최근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진료 현장에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질병관리청 등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했습니다.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으며, 정부에서도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약품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공급 중단 또는 부족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관련 의사회와 학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계부처와 공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백신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 의료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백신 접종과 환자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문의 시험 조건부 응시 자격 부여에 대한 입장
우리 협회는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의 ‘2025년 9월 복귀 전공의에 대한 2026년 2월 전문의 시험 조건부 응시 자격 부여’ 결정에 공감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어제 2026년도 전문의 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 시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련 기간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의 시험에 먼저 응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2024년 2월 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전례 없는 의료계의 혼란 때문입니다.
당시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며 수련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과 그로 인한 수련 공백은 이제 특정 연차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 연차 전공의의 수련 적체는 후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함께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사로서의 숙명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전문학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련 기간 단축이 아니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먼저 부여하되, 합격 후에도 반드시 남은 수련 교육을 완전히 이수해야만 최종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조건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결정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며, 수련 교육의 질이 결코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합격자의 수련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와 협력하여 남은 수련 기간 동안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련 교육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정해진 수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수련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지키고, 양질의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큰 가치로 삼아 올바른 의료 전문가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 추진에 대한 입장
정부는 어제 2025년 제2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간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의 정도관리 등 인증에 대한 관리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학회, 수탁기관협회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탁기관의 정도관리 인증, 질가산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에 집중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차 회의(2025. 7. 31)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한다고 예고하고, 중도 논의 없이 어제 2차 회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을 일괄 상정하고, 밤늦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화하였습니다.
검사료에 포함된 위탁기관 비용까지 다루는 보상체계 논의를 위해서는 위탁기관의 참여는 필수적이므로 당사자가 상호 동등하게 참여하는 협의체를 반드시 구성하여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아직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문제는 2023년 복지부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진료과별 특성과 방대한 검사 항목, 검사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현행 시장질서에 따라 자율적 계약을 통한 혼란 최소화 방안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인증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던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해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지금처럼 제도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필수진료과 일차의료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분리 청구 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및 유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정부가 근거 없는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보상체계 개편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현장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에 대해 단호히 저항할 것이며,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의료관계법률 관련 입장
1) 응급의료 일부개정법률안(실시간 운영현황 제공 의무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운영현황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나, 현장의 구조적 여건과 실질적 운영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된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가능 여부는 단순한 병상 수나 장비 현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동하는 인력 가용성, 중증 환자 집중도, 장비의 일시적 고장, 감염병 대응 상황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법안은 이러한 현실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정보입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판단과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큽니다.
특히 다수의 응급의료기관, 특히 지방 및 중소병원은 실시간 정보 갱신을 담당할 전담 인력과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법적 의무만 앞세운 것은 비현실적 조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정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현장 의료진이 행정업무에 매몰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용의무’ 조항과 병행될 경우, 현장의 불가피한 진료 불가 상황에 대해 면책 규정이나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법적 책임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응급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에 앞서 △전담 인력 확충 △정보입력 시스템 고도화 △교육 및 예산 지원 등 현장 지원체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수용 불가 사유의 명문화와 합리적 면책 규정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보완 없이 법적 의무만 강행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 약사법 개정안(대체조제 사후통보)
지난 26일 국회가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처방을 변경한 내용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이고 지연된 형태로 의사에게 전달될 경우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 제도의 부정적 평가가 8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처방약이 약국에서 대체조제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84%가 있다고 응답하여, 의료현장에서 대체조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대체조제 시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약국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대체조제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없는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입니다. 대체조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와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고발한 바 있듯이 의사 처방의 불법 무단변경과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 건강보다 직역의 편의만을 우선한 이번 약사법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 제정 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체 관리 강화)
‘시체 영리 목적 이용 방지 강화’를 위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 강의를 하는 등 시체의 비윤리적, 상업적 활용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체 이용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장이 매년 시체의 수집·보존·이용 현황을 보고하고, 시체 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 등 부적절한 용도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시체와 관련된 비윤리적·상업적 활용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자료 제출 의무화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법적 제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새롭게 부여된 사전 심의 의무와 현황 보고 의무 등이 일선 의료 현장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의료현장에 부합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시체 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의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4) 의료법 개정안(무면허의료행위 처벌 조항)
작년 9월 김선민 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강화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19.)에서 심사한 결과, 타 개정안과 함께 대안(위원회안)으로 통합·조정되었고, 이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2025.10.26.)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중상해·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거나 교사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형량)가 현행보다 강화되는 것으로써, 처벌 대상 범위는 현행 법률과 동일하며, 처벌 대상 및 범위가 늘어나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개정안 시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떠돌고 있으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고 있으며, 실제 적절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협회는 의료인이 아닌 자를 포함하여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과 같이 단순히 처벌 강화 위주의 법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의사사회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전문성 및 윤리성을 제고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