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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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실손보험,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다?"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관리급여'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의사의 '소신 진료권'을...
05/12/2025

"내 실손보험,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관리급여'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소신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기준 없는 통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05/12/2025

응급실 뺑뺑이 진짜 이유 “형사면책·전원체계 정비가 먼저”

지난 11월 28일 NATV(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134화)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 방안은?'를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쉽게 솔직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응급실뺑뺑이 #응급의료 #응급의료체계 #김성근

03/12/2025

[의협 입장문]

비상계엄 사태 1년에 즈음하여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입니다. 역사책에서나 봤어야 할 비상계엄이 대통령 입을 통해 선포되었을 때 모두들 가짜뉴스로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아직도 의료계 곳곳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계엄 1년을 맞은 오늘,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 정권의 실각은 사필귀정이었습니다.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정원 확대를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정책적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합니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지금, 의료계는 그간 붕괴되었던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각각 교육과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 고합니다.

전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고, 전문가 집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어떠한 정책에서도 전문가집단을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방식은 결코 선택되어선 안 됩니다. 민주적 절차, 충분한 논의,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협의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성숙한 대응을 보여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덕분에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저력에 다시금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의사들은 그날의 아픈 경험을 딛고, 어떠한 위기나 억압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의료의 생명윤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시금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2025. 12. 3
대한의사협회

02/12/2025

[의협 한특위 보도자료]

한의사 불법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을 ‘합법’으로 왜곡 선전하는 한의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 동대문경찰서 불송치 결정은 의료와 법 체계를 훼손한 위법적 판단, 즉각 재수사 촉구
- 허위·오류 판단 근거로, 엉터리 결정을 악용하여 왜곡 보도하는 한의계 엄중 경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차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잘못된 경찰의 판단을, 대한한의사협회가 마치 “합법 판결”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왜곡 선전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의료법의 기본 체계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심각한 판단 오류다. 경찰은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한 면허로 보는 중대한 오판을 저질렀으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한의사의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현대의학 기반의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대법원 판례와 기존 법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이고 비전문적인 법 해석을 불송치 사유로 내세웠고, 한의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가까운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였다.

특히 경찰은 국소마취제를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며, 다른 사람에게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완전히 간과하였다. 일반인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과, 타인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침습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이미 법원은 한의사의 의과의약품 사용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경찰이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일 뿐이며, 한의사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이 결코 아니다. 법의 목적과 조항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이번 불송치 결정은 그 자체로 법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

또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한의사의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또 하나의 심각한 왜곡이다. 과거 복지부는 ‘레이저침’(저출력 레이저를 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에 대해서 제한적 해석을 한 것일 뿐, 사건기기와 같은 피부과·성형외과적 레이저 시술을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오류투성이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시술 및 국소마취제 사용은 합법” 등과 같은 허위 주장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판결도 아니고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다. 한의계는 국민을 호도하는 허위·과장 보도를 멈추고, 기존 판례와 법령을 교묘히 왜곡해 직역 이익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한의협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만 행위이며,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악의적 선동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전문 교육·수련을 받지 않은 무면허자가 시행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한특위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명백한 법해석 오류, 판례 무시, 사실 왜곡, 전문성 결여라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특히 이러한 오류를 악용해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을 합법인 것처럼 왜곡 홍보하고 있는 한의협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시도는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영역에서 허위와 왜곡이 발붙일 곳은 없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왜곡된 결정을 바로잡으며, 의료체계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다.

2025. 12. 2.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의협 보도자료]“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 - 의협-소방청, 응급의료체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사법 리스크 해소 공감대 형성 - 환자생명 최우선 위한 이송시스템 개선에 ...
02/12/2025

[의협 보도자료]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법적 보호”
- 의협-소방청, 응급의료체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사법 리스크 해소 공감대 형성
- 환자생명 최우선 위한 이송시스템 개선에 협력 약속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일 세종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과 간담회를 갖고, 무너져가는 응급의료와 이송체계의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수용불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의협은 현재 응급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살인적인 사법 리스크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생사를 오가는 응급의료 특성상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요원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 역시 깊은 공감을 표했으며, 양측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법적 안전망(면책특례)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의협과 소방청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응급의학 학회 및 의사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률 개정안과 각종 응급의료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코피나 단순 열상 등 간단한 처치가 가능한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점유하여 정작 중증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회 및 소방본부가 협력하여 119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지역 내 처치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환자 앞에서는 소방과 의료기관이 하나의 팀이어야 한다”며,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수용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의 응급의료 이송시스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소방청이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 김충기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소방청에서는 김승룡 청장직무대행, 박근오 119대응국장, 백승두 대변인, 유병욱119 구급과장, 박용주 구급의료팀장 등이 참석했다.

01/12/2025

국회가 쏘아올린 성분명 처방 논란, 우리나라 국민들의 뜻은?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법안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국민들의 뜻이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성분명 처방 #의사 #약사 #병원 #약국 #국회

28/11/2025

위법 인정된 '의대증원' "법적 책임 묻겠다"

27일, 감사원이 국회가 지난 2월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 결정 ▲의대정원 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게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 보시죠.

#의대증원 #윤석열 #대한의사협회

28/11/2025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보도자료]

한의협은 지역 공공의료 공백 악용한 직역 확대 시도 중단하라!
-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을 빌미로 한의사 직역 확대 시도 규탄
- 지역 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근본적 해결책에 집중해야..

최근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지역·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한의사의 지역 공공의료 참여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지역의료의 한의사 역할 확대 방안도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한술 더 떠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에 한의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과 한의학은 이론적 기반과 진료 범위가 달라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요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본질을 망각한 발상인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이용해 직역 확대를 시도하는 한의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 공공의료는 단순 감기나 통증관리만 담당하는 수준의 역할이 아니다.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처치, 소아·노인 진료, 만성질환 관리 등 포괄적이면서 고난도의 현대의학적 전문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임상적 진단과 처치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를 비롯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감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역의료 위기는 국가 차원의 의료정책 실패와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보상, 낙후된 지역 인프라 등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업무범위도 다르고 전문적 수련도 받지 않은 한의사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지역주민에게 충분하지 않은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 의사 대신 한의사를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사고와 피해를 양산할 뿐이며, 의료 질 저하와 환자 불신만 초래할 것이다. 지역주민들도 한의사가 아니라, 응급·외상·중증 등 임상 역량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수련 받은 의사를 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이를 빌미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한의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를 틈타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등의 허황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의과영역 침탈과 직역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는 이원적 면허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한의계는 법원 판결까지 왜곡하며 초음파·엑스레이·레이저 등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과영역 침탈을 지속해왔다. 이런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확대는 결국 의과 의료행위로의 접근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이자, 나아가 의료 및 면허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만에 하나 정부가 단편적인 해결책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를 검토한다면 의료정책 실패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인바,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지역 필수의료 지원 강화, 지역수가 현실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등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집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의계 역시 공공의료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의과 영역을 잠식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안전성과 유효성 등 검증되지 않은 행위로 국민 생명을 다룰 수 없으며, 직역 확대를 위해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조차 저버리는 행위다.

한특위는 지역 공공의료에 한의사 참여 확대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임시방편적 무책임한 정책·입법 시도에 대해 의료계는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2025. 11. 28.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28/11/2025

안경사법 개정, 달라진 건 '문구' / 정은경 장관 확언 "실질적 업무범위 변동 없다"

지난 11월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경사의 업무범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안경사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기존 안경사의 업무범위에서 변하는 것은 없다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안경사법이 통과된 사실은 매우 유감이지만,
과연 정은경 장관이 말한대로 될지
앞으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경사 #안과 #시력검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27/11/2025

[의협 보도자료]

의협, 한의계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제동 "출강 금지"
- 산하 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 정당화 근거로 악용" 우려
- "한방 불법의료행위, 국민 건강 위협…회원 모두의 적극 노력 절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산하 단체에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및 한의대 출강 금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한의계의 엑스레이(X-ray)·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은 "한의계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 의약품 사용 등 한방의 의과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한의사가 영상의학적 진단 기기로 검사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의계는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 판단을 근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다방면으로 꾀하며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국회에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까지 등장했다.

의협은 국회 앞에서 법 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및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규탄 집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에는 산하에 한방X-ray저지위원회를 따로 두고 한의계와 국회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소속 의사가 출강을 나갈 수 있고, 영상의학 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사가 한의대 학생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강의를 했더라도 한의계는 의과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에 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대 출강이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산하 단체 안내 공문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라며 "한의사 대상 강의 금지 및 한의대 출강 중단을 요청한다. 이를 널리 안내해 한의계의 무분별한 의과영역 침탈에 악용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보도자료]국민 70%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한다”- 의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공개- 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70% ‘원내 조제’ 찬성- 의협 “객관적 데이터 ...
27/11/2025

[의협 보도자료]

국민 70%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한다”
- 의협,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공개
- 국민 74.2% ‘의약분업 선택제’ 찬성, 70% ‘원내 조제’ 찬성
- 의협 “객관적 데이터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 이를 빌미로 성분명 처방이 주요 어젠다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칙이라는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률 개정안이 등장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는 대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다.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 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물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도 담았다.

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라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에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

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절반이 넘는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국민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및 설문조사 결과 PPT

26/11/2025

대한의사협회, 성분명처방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주제 :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의협 정례브리핑 직후 진행…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 공개 예정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27일(목)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직후 곧바로 ‘성분명처방 관련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성분명처방 법안 논의, 대체조제 제도, 의약품 선택권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국민이 실제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회 황규석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의협이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량적 온라인 설문조사로, ⯅성분명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성분명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이 구체적 수치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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