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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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026
전문의가 된 당신을 축하합니다수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전문의가 되신 여러분,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대한의사협회는 여러분과 함께더 나은 의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3/02/2026

전문의가 된 당신을 축하합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전문의가 되신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의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7년 의대정원 확정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문]정부는 즉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라!
12/02/2026

[2027년 의대정원 확정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정부는 즉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라!

11/02/2026

강의실은 콩나물시루... '교육 불가' 판정,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정 발표 직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붕괴 직전의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의대증원 #보정심 #김택우 #의사추계 #필수의료

11/02/2026

[의협 한특위 보도자료]

한의사의 불법적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요청을 환영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의료법 체계 및 직역 간 면허질서 대원칙 철저히 준수돼야
- “무면허 의료행위와 법 왜곡 시도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검찰의 조치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에 따른 것으로서 의료법 체계와 면허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한특위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한특위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법원의 판결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결정이며,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과 상치되고 다른 경찰서들의 기존 판단들과도 상치되는 부당한 결정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동대문경찰서는 자의적이고 오류투성이인 법 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의학적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투여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는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법령과 판결에 의해 확립된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특히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리도카인이 함유된 이 사건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이나, 자의적인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점은 법률적·의학적 근거가 모두 결여된 명백한 오판이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용한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해당 조문에 대한 축적된 법리적 해석과 의료법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중대한 논리적 비약이자 왜곡된 해석이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이러한 경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고,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 집행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재수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법치 확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한특위는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명백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기존 판례를 따르고 의료인 면허체계에 기초하여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안에 대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준점이 될 것이며, 그 판단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한특위는 이번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며,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법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가 더 이상 합리화되거나 용인되는 일이 없도록, 한특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2. 11.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10/02/2026

[의협 보도자료]

2027년도 의대정원 확정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문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입니다.

정부는 오늘 2027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첫째,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 시키십시오.
현재의 교육 환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며,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2027학년도는 단순한 증원의 해가 아닙니다.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 때와 맞먹는 충격이며, 현장의 교육 인프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불가’의 상황입니다. 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교육 가능한 상한선인 10%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향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둘째,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모집인원을 산정하십시오.
보정심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각 의과대학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대규모 복귀 학생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닥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발표된 모집정원보다 훨씬 적은 수만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인원을 다시 산정하십시오.

셋째,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정부는 그동안 실행력 있는 의학교육 협의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구색 맞추기식의 자문단만으로 이 거대한 교육 파동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으로 일관하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의 실체라는 말입니까? 정부는 즉각 실질 권한을 가진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넷째.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십시오.
현재의 추계위원회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로 입법되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위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결과물을 내놓는 위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위원 구성을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급변하는 AI 기술과 인구 감소 속도를 반영하여 추계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십시오.

다섯째,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즉시 실행으로 증명하십시오.
정부는 이번 증원의 명분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1.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유인책을 내놓으십시오.
2.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면책을 법제화하십시오.
3.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악법을 즉각 개정하십시오.
4. 교육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십시오.
5.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러한 필수적인 제도개선 없이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부분들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실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방적 강행에 따른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여가 곧 합의는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정부의 결정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부는 즉각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십시오. 우리는 정부의 모든 이행 과정을 낱낱이 지켜볼 것이며, 어떠한 후퇴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2. 10.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

09/02/2026

[한특위 보도자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일부 정치권 발언 "국민 안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
-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발언 국회의원 즉각 사과하라" 촉구
-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대 법원 판결 왜곡 행태 강력 대응할 것"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 행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되고 사법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하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

한특위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혀왔듯이 법원은 단 한 차례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없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2023노6023) 판결은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이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 이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이미 2011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2009도6980)한 바 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역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엑스레이와 같은 고위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까지 허용한 판결이 아님은 자명하다.

엑스레이를 비롯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현대의학 이론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명백한 의과 의료기기이다. 또한 방사선 노출을 수반하는 고위험 의료기기로서 촬영 과정부터 판독, 임상적 해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현대의학적 교육과 전문 수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장비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문제는 결코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의 문제이다.

잘못된 촬영과 판독은 곧바로 오진과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소아·임산부·태아에게는 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장기적인 피폭은 암이나 백혈병 등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영상의학 분야에 대한 교수진, 실습, 수련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의사에게 고위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원에서 한의사 편을 들어줬다"는 식으로 사법 판단의 취지를 단순화하고 왜곡하여 잘못된 메시지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직역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대변한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과학적 근거와 의료면허 체계의 원칙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주장을 공공연히 확산시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판결의 정확한 취지와 현행 의료법 체계를 직시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중한 발언과 함께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특위는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원칙과 정당성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대어 의료체계와 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한의계 및 일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26. 2. 9.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06/02/2026

의사+변호사 '원팀'이 내 카톡에? 준실시간 상담 서비스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접근이 어렵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좌훈정 위원장은 전화가 부담스러운 회원들을 위해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적극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챗봇이 아닙니다.
의사와 변호사가 상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준(準)실시간으로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진료 중 짬을 내어 궁금한 점을 남기면, 전문가의 조력을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이용 방법 (지금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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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026

멘탈 털리는 현지조사...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현지조사 스트레스, 배우자 사망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단순한 업무 부담을 넘어 의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행정 조사의 공포.

좌훈정 위원장은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시스템적 대응을 역설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의협이 단순한 이익 단체를 넘어
회원의 '생존'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현지조사 #좌훈정 #회원권익위원회 #의사멘탈관리 #대한의사협회

06/02/2026

역대 최다 민원 29,586건...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반증

"작년 한 해 접수된 민원만 29,586건,
매달 2,500명이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회원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해 민원 현황.
좌훈정 위원장은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그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 민원 폭증, 원인은 무엇인가?
외부 요인: 잦은 의료법 개정과 각종 의무 교육 등 규제 강화로 인한 혼란
내부 요인: 고령 회원 및 해외 체류 증가 등 회원 구조의 변화와 시스템 노후화

급변하는 의료 정책과 환경 속에서 의협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민원 데이터를 통해 의료계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합니다.

#현지조사 #회원권익위원회 #좌훈정 #의료정책 #의사면허신고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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